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캐나다 시민권, 여권, 그리고 SIN 신청하기
작성자
VISCANADA
작성일
2022-07-14 15:20
조회
2297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캐나다 시민권, 여권, 그리고 SIN 신청하기
캐나다 시민권자가 늘어나면서, 캐나다밖에 사는 시민권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캐나다 밖에서 머물렀던 시민권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캐나다 시민권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면서, 캐나다 시민권자 미성년자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 자격 획득 기준을 낮추어서, 캐나다 시민권자 수 유지와 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승계는, 실제로 캐나다 시민권자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캐나다 밖, 특히 한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여권, 그리고 SIN(사회 보장 번호) 신청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얻으려면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검사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이 승계되어, 한국에서 캐나다 시민권과 여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일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 이민을 한 분이, 캐나다에서 시민권자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본인이 캐나다에 처음 왔었던 그때 나이가 되거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행히 세 자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으로, 어려움 없이, 캐나다로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입국 즉시, 캐나다 공립학교로 등록도 할 수 있었고, 사는 곳의 주 정부 의료 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SIN(사회 보장 번호)도 신청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아이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캐나다 여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 중 한 명만 캐나다 시민권자이면, 아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통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여권을 여행 서류로 인정하므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는 캐나다 여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 방법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캐나다 국적 증명서 (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적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6~10개월이 소요되므로, 자녀가 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일, 캐나다 국적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자녀와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는, 캐나다 여권과 캐나다 국적 증명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자녀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 신고 (Birth Registration)을 해서, 캐나다 국적 증명서 (Canadian Citizenship Certificate)를 받습니다. 캐나다 국적 증명서의 장점은 캐나다와 한국 양쪽에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의 시민권 신청 처리는 캐나다 이민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 출생증명서,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한국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과 공증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지침에 따라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서류 반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캐나다 여권 신청 절차는, 캐나다 여권 신청 지침에 따라, 여권 신청서류와 사진을 준비하고, 추가로 반드시 양식 PPTC445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PPTC 445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캐나다 여권 발급을 위해 캐나다 이민국에 부모의 캐나다 시민권 기록 확인을 하는 과정에 쓰이게 됩니다. 이유는 캐나다는 각 정부 기관들은 신청자의 동의 없이, 타 부서의 개인 정보 열람을 할 수 없으며, PPTC 445는 캐나다 여권 부서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자녀 캐나다 여권 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 후, 16세 이하 자녀는 5년마다 여권을 새로 연장해야 하고, 만 16세가 되면, 10년 유효한 어른 여권 (Adult Passport)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캐나다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을 유지해서, 자녀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자 지위를 승계해줄 수 있는 제도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 후에는, 캐나다 여권을 이용해서 각 주정부 의료 보험 가입, 학군 내 학교 등록, SIN (사회 보장 번호)을 신청하면, 캐나다 정착에 필요한 기본 준비는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캐나다 시민권, 여권, 그리고 SIN(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