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 체류 / 불법 취업자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

작성자
VISCANADA
작성일
2022-04-19 14:39
조회
1781
 



 

캐나다 불법 체류 혹은 불법 취업자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

 

임시 캐나다 거주자들은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는 유효한 거주 비자와 여권입니다. 모든 캐나다 임시 거주자들은 본인의 책임하에 이들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때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거나 캐나다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거나 1년 이상 동거를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고, 결국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을 통해 영원한 캐나다 정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은 이런 사례들의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 (Spouse or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 in Canada) 사례를 통해, 오랜 기간 캐나다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캐나다 이민국 공공 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25(1)항에 따라 공공 정책을 수립하여 법적 신분이 없는 캐나다 시민 및 캐나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커먼로 파트너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고 배우자와 커먼로 배우자가 이미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처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은 가족 재결합과 캐나다에 이미 동거하고 있는 진정한 배우자와 커먼로 파트너의 경우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가능한 경우 캐나다에서 배우자와 커먼로 배우자의 별거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또는 커먼로 배우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제 캐나다의 배우자 또는 커먼로 배우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불법 체류 혹은 취업자의 배우자 혹은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과 관련된 캐나다 이민법 25(1)항에 따른 공공 정책의 "지위 부족 (lack of status)"을 가진 사람은 다음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지터 비자, 워크퍼밋 또는 스터디퍼밋이 만료된 후 비자 연장 없이 체류한 사람,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자 또는 기타 서류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 그리고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서류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단, 이 공공 정책에 따라 고려되는 사례는 여권 면제는 대상이 아니므로, 영주권이 부여될 때까지 주신청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여권  면제를 원하는 사람은 인도주의 프로그램 (Humanitarian & Compassionate Stream-H&C)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위 부족"이라도 추방된 후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짜 혹은 부적절하게 얻은 여권, 여행 서류 또는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과 캐나다 이민법의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에 “지위 부족”으로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C 또는 캐나다의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 스폰서쉽 영주권 신청에서 이전에 거부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에 필요한 캐나다 이민국 수수료 결제와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직권 기능의 법적 원칙 (Functus Officio)은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린 동일한 법원, 재판소 또는 기타 법적 행위에 앞에서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인 기판력 (Res Judicata) 즉, 재검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경은 과거에 “지위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비지터로 캐나다 입국 후 워크퍼밋을 신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워크퍼밋이 거절된 분이, 이런저런 사유로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2년을 불법 체류를 하였고 불법 취업도 하였습니다. 그 2년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인 현재의 커먼로 파트너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1년 이상 동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지터 비자, 워크퍼밋 또는 스터디퍼밋이 만료된 후 비자 연장 없이 체류한 사람의 경우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커먼로 파트너 초청 이민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만 문제가 되었다면, 이 사례자는 캐나다 이민법 25(1)항에 따라 공공 정책에 따른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초청 이민 당시와 영주권 승인까지 여권은 유효해야 합니다.

 

위에 사례를 가진 사람이 여권까지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캐나다 이민법 25(1)항에 따라 공공 정책의 혜택을 통한 영주권 승인은 어렵고, 여권 면제까지 고려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Humanitarian & Compassionate Stream)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효한 여권과 캐나다 비자는 개인의 기본 신분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이므로, 항상 만료일을 염두에 두고 적법하게 모든 신분 확인 서류를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케이스에 따라 비자가 만료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자가 만료되면, 기본 개인 신상 확인 서류 중 하나가 효력을 만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권과 캐나다 비자는 만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캐나다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캐나다 이민법 25(1)항에 따른 공공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