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시행 안내

작성자
고에드먼튼
작성일
2022-03-11 02:43
조회
165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문시 오는 3월 21일부터 격리 면제 예정입니다.

단,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 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확진 또는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라면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나더라도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살 미만 소아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를 고려해 6살 미만은 동반 입국자가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의학적 사유 등 이유를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 등록했더라도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면 기존 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 입국자가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췌: 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