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안내

작성자
goedmonton
작성일
2021-01-23 22:03
조회
2023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 국가(캐나다 포함)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지합니다.

○ 발급 중지 기간 : 2021.1.5 ~ 1.25.(추후 연장 가능)

○ 중지 예외 대상 : 인도적 목적(△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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