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도 미국 이민처럼 바뀔 수 있을까?

작성자
에이스이민
작성일
2021-05-29 16:36
조회
5697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 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2019년 3월경 미국 이민국은 실효형이 포함된 범죄기록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허가용의 범죄기록으로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이와 같은 정책 변경 이후, 저희 사무실에는 캐나다 이민국도 미국에 발맞추어 실효형이 불포함된 범죄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규정된 입국 금지 사유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유는 과거의 범죄기록입니다. 예전에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에 한국법상 실효된 형이 삭제된 단순한 범죄경력 조회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출하면 되었는데, 2010년경 캐나다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조회서로 변경된 이래로 캐나다 이민국은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를 더 엄밀히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전자여행 허가제(eTA)로 인해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한 여행을 위해서도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최근에는 웍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 신청 시에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 조회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2019년 중반경에 미국 이민국은, 미국 이민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범죄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 조회서의 내용으로 인해 해외 이민이나 유학의 꿈을 포기하게 된 분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한국 외교부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미국 이민국의 정책 조정 내용을 소개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 이민국도 곧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기록을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기사 내용을 접한 분들 중 사면 (Rehabilitation)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이던 고객분들은 괜히 미리 사면을 신청했다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범죄기록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제 캐나다 이민 준비를 시작하시겠다며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2020년 9월이므로, 범죄기록 조회서에 대한 미국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이 나온 지 1년이 넘어 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 이민국도 미국 이민국처럼 범죄 수사기록 조회서에 실효형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해줄 때가 올까요?

제 판단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입국 금지 사유의 기준을 완화시켜 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입국 금지 사유에 관한 법규정이 캐나다 이민법과 미국 이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에는 입국 금지 사유로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기소되었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매우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moral turpitude의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에서 발행한 지침 (Foreign Affairs Manual)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범죄기록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성이 작성하는 지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국무성 지침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캐나다 이민법은, 제36조 1항 및 2항에서 범죄기록에 근거한 입국 금지 사유를,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연방 형법상 범죄와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여 메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에서는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사면 (Rehabilitation) 절차에서 승인을 받아 입국 금지 사유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 절차에 제출해야 하는 범죄기록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 이민법 규정 자체가 바뀌어야만 하는데, 이민법을 개정하려면 캐나다 연방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심정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국회의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받아내어 이민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 이민국의 규정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방안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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