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최장5년 캐나다 방문 가능한 수퍼 비자 시행중

작성자
VISCANADA
작성일
2022-10-26 00:25
조회
1603
 



 

 

한 번에 최장5년 캐나다 방문 가능한 수퍼 비자 시행중

 

부모님 초정 이민은 매년 요란하게 시작되지만, 도대체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의 기회도 못 잡아 보는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에게 수퍼 비자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현격히 떨어져, 자녀분들 사이에서 수퍼 비자 인기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만큼, 비자 면제 국인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 수퍼 비자는 그다지 큰 이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번에 최장 5년간 캐나다 방문 가능한 수퍼 비자로 정책이 바뀌면서, 부모님을 위해 수퍼 비자를 신청해 보고자 하시는 의뢰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수퍼 비자의 자격 요건, 필요 서류,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사례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퍼 비자는 원래 ‘비지터(방문) 비자’라서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 국적의 부모님을 위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 지침만 잘 따르면, 비자 면제국인 한국 국적의 부모님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절차와 진행이 전문가 도움 없이, 한국 자녀분들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RCIC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 이면서, 수퍼 비자 신청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유료 컨설팅 의뢰를 권장합니다.

 

수퍼 비자가 승인된 후, 부모님이 캐나다에 최장 5년간 머무르는 동안, 부모님을 위해, 매년 캐나다 사설 의료보험을 갱신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수퍼 비자 방문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수퍼 비자는 ‘최대 10년까지 캐나다 방문을 허용하는 비지터 비자’이므로, 이미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비지터로 계신 분이시라면, 신청 조건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 초청 이민(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지터 비자 대안으로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수퍼 비자와  비지터 비자의 다른 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캐나다 방문자는 캐나다에 처음 입국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퍼 비자가 있는 부모님은 비지터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수퍼 비자는 최대 10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수퍼 비자는 개인이 한 번에 최대 5년 동안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지터 비자는 각 입국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수퍼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4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도 체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4일 이전에 신청서가 승인되었지만, 부모님이 7월 4일 이후에 캐나다에 입국하면,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신청서를 승인하는 경우는 당연히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7월 4일 이전에 유효한 수퍼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경우는, 캐나다에 입국할 때 부여받은 체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사설 의료보험 가입, 초청하는 자녀의 수입 증명, 경제적 부양 능력입니다. 캐나다 사설 의료보험은 최소 1년 가입과 동시에 최저$100,000 의료보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초청 이민처럼, 가족 수에 따른 연간 최저 수입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연간 수입은  T4 혹은 NOA(Notice of Assessment)로 증명합니다.

 

초청 레터(Invitation Letter)는 부모와 자녀의 신상정보, 방문 목적, 방문 기간, 거주지, 부양 능력 그리고 언제 캐나다를 떠나게 될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초청 편지를 공증(Notary Public)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민국 오피서가 요청하면, 초청 편지를 공증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수퍼 비자의 가성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들 나이가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여서, 캐나다 사설 의료 보험료가 1년에 최소 $2,000 이상이며, 매년 캐나다 사설 의료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병원의 치료와 약이 필요한 경우는 1년 정도 캐나다 방문을 하고 나면, 다시 한국을 한번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고, 비자 연장을 한번 혹은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수퍼 비자보다 비지터 비자가 훨씬 접근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나이가 많으셔서, 매년 한국 방문이 어렵고, 자녀가 부모님의 모든 경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수퍼 비자를 충분히 이용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가 최장 6개월이어서,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빠르게 돌아오는 비자 연장 신청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퍼 비자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부모님과 캐나다에서 장기간 즐겁게 보내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