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양식 업데이트]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최대 2주 소요)

작성자
goedmonton
작성일
2021-08-30 12:42
조회
1303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격리 면제 신청을 해 주세요. 내용이 길어서 시간을 갖고 읽어 주세요.

첨부파일은 본문 아래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중요) 최근 격리면제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발급에 최대 2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신청순 격리면제서 발급).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격리면제서 신청 및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발급이 불가하오니 항공 일정 수립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인도적 사유가 있을시 서류 첨부)

□ 대상자 (아래 사항 모두 충족)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 노스트웨스트준주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 (권장횟수가 2회인 백신은 1차, 2차 모두 접종) (1차 ,2차 모두 캐나다에서 접종)

 - 인정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2) 한국에 현재 거주중인 직계가족이 있음
 - 직계가족 :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 (형제자매는 미포함)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3)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경과
 - 예) 7월 1일 2차 접종자는 7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4) 캐나다 등 외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방문 비자 필요 (F-4, C-3 등)
5)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의 경우, 동반 부모가 서식1, 아이의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신청방법


-

_
​vancovid@mofa.go.kr으로 접수




출국 예정일 기준 3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
여권에 기재된 성명 (한국국적자는 한글, 외국 국적자는 영문으로 표기),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ex) 홍길동, 21/6/30, 21/8/05
      YUJIN CHOI, 21/6/15, 21/7/28

* (중요!) 이메일 제목을 위와 같이 안하시면 출국예정일에 맞춰 발급이 안되거나 접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은 신청일보다 1-2주 이후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청자 폭증으로 1-2주 이내 발급이 어렵습니다.
-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발송
- 모든 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반드시 일반 첨부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다음 대용량 첨부파일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발송 금지)

□ 구비서류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반드시 작성 예시를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붉은색 항목은 모두 기재)
  - 한국내 주소(상세기재)란은 한국 입국시 실제로 거주하실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 머무실 분들은 반드시 해외입국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기재 바랍니다.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약-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국적자 (캐나다 시민권자 포함)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로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할 경우 증명에 필요한 여타 서류 추가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예시





□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되었다는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인의 출국예정일 3일 전까지 격리면제서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vancovid@mofa.go.kr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신청자 이름, 출국 예정일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송부드리니 반드시 4부 프린트하셔서 한국 입국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중요!!) 유의사항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발급 소요기간(2주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에만 1회에 한하여 유효(재사용 불가)하므로 출국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이 없는 분은 사증부터 먼저 발급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와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C-3, 21/7/2).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 + 자가격리 7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밴쿠버총영사관 대표번호 604-681-95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8.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9.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